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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월세 신청

황금홍이 2024. 2. 23. 19: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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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알아 보았던 청년정책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을 26일부터 신청받는 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 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늦지않게 신청해 청년 정책을 챙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월세 신청자격과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자산 4.7억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자산 1.22억 이하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 이번 2차 산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지원합니다.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인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

     

    ※  예산 소진지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아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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