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먼저 알아 보았던 여러가지 정책지원금도 잘 챙겨보셨죠? 이번엔 2024년 지원금액.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좀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않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06년 부터 실시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에는 69만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완화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 1인가구 : 1,671,334원
- 2인가구 : 2,761,957원
- 3인가구 : 3,535,992원
- 4인가구 : 4,297,434원
- 5인가구 : 5,021,801원
- 6인가구 : 5,713,777원
◈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241 (310) 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 (194) 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 (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가구 : 8,228,000원
- 2인가구 : 9,682,000원
- 3인가구 : 10,714,000원
- 4인가구 : 11,729,000원
- 5인가구 : 12,695,000원
- 6인가구 : 13,618,000원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상황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 인상
-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3년 기준에서 가구별 인상되었습니다.
◈ 이외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예시)
-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 합니다.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게 동절기(10월~3월)월 15만원 지원 합니다.
- 생계지원금 183만원
- 주거지원금 66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149만원 이내
- 의료지원금 300만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등
- 부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도 꼭!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4 민생정책중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금액까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상황은 올 수 있고
주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는만큼 필요한 시기 이용할 수 있으니
챙길수 있는 정책들은 되도록 많이 알고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 놓치면 손해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
[생활 정보] -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