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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본 다양한 정부 정책지원금 중에 이어서 고용보험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자격
- 퇴직전 18개월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자.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여야함.
급여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가능
위 내용과 같이 국가 정책 지원금중 고용보험제도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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