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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신청

황금홍이 2024. 2. 20. 0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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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알아본 다양한 정부 정책지원금 중에 이어서 고용보험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자격

     

     

    - 퇴직전 18개월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자.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여야함. 

     

    급여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가능

     

     

    위 내용과 같이 국가 정책 지원금중 고용보험제도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 간편한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금액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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