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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 자녀 장려금

황금홍이 2024. 2. 15. 22: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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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의 생활 안정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중 가장 많이 찾고 궁금해 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살펴보시고 놓치지 않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 자녀 장려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 자녀 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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