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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

황금홍이 2024. 2. 19. 17: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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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알아본 국가 정책지원금에 이어 이번엔 고용보험의 개인혜택인 정책지원금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금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한눈에 알수 있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부터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서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원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 지원금으로 고용 보험중 모성보호안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만 8세이하 초2까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육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있으니
    아래에서 살펴보고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알고 있으면 금쪽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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