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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에 이어 이번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히 잘 이용할수 있도록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새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및 세대주 예정자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이와 같이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고금리 시대 정책지원금을 활용하시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저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기반을 마련하고 좀 더 여유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선뜻 시도도 안해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만큼 필요하신분들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같이 알고 있기 좋은 금쪽같은 내용들입니다. ******
[생활 정보] -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내용 방법 총정리
[생활 정보] - 정부지원금 디딤돌 대출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