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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급날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날짜
▼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 23년 하반기 소득분 |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 3월 15일 | 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 24년 12월 중 |
※ 지급액 계산 예시
- 23년 3월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 총급여액 = 상반기4백만원 + 하반기6백만원 = 1천만원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1,524,000원 ( 총급여액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 533,400원 = 990,600원
만약 단독가구 A씨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이므로,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762,000원 - 533,400원 = 228,600원 입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하반기, 상반기 처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지급 신청일에 신청 못하신분
반기 신청은 신청 기한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안보면 손해보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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